HooHoo[후후]

안녕하세요. 이번에 변경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었는데요.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설 연휴가 아직까지 문제없이 지나갔죠?,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비수도권만 밤10시 영업에 대한 수도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컸던 것 같습니다. 따라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제한을 해제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2월 15일 부터 2월 28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등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을 22시까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인 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이라고 해서 햇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5명이 모이는 것은 안되고 4명까지 괜찮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5인이상 사적모임 궁금증 해결

 

-사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합의 또는 약속을 하여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활동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사항에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인데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아동, 농인, 장애인 등 돌볼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장에서는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이 되는데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및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으로 제한 합니다.

 

-행사 및 각종 시험 또한 수도권의 경우 100인 이상 금지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진행된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커숍 등이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집합 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렸던 시설에 대해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예외대상이 됩니다.

실내 및 실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연령에 제한은 없다고 하네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가족 모임 관련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 모임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 이상 가능하고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직계가족은 4명이 넘어도 허용이 됩니다.

 

-지인 포함하여 4명 이상은 되지 않으니 참조하세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 대해 제외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마무리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서는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였고,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직계가족의 경우 제한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 국민들의 숨통이 좀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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