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 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중위소득의 약 44%에서 45%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주거 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어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신청자격 또한 기준하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 급여에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 가구 지원이 있으며, 추후 알아보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중위소득 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이며, 실제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 재산의 종류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 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신청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로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간능하다고 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 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혹인서, 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임차금여의 중지와 재개

 

주거급여의 전부 중지하는 경우는

주택 신청 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거나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 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다시 재개 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를 재가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안녕하세요 Hoo^²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는 먼저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0월 15일부터 31일

www.jumpjung.com

 

 

주거급여의 일부 중지하는 경우

 

수금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 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다시 재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비용의 징수 및 반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마무리

 

주거 급여는 정말 어럽게 살고 있고 수입이 적은 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께서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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