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한 격상을 예고 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이어 전남 순천, 강원 원주까지 코로나 1.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격상 시도는 수도권이 모두 포함 됩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섞이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코로나 단계가 같은 말로 사용이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니 참고 하시고요. 코로나 1.5단계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2020/11/11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방역관리가 강화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2020/10/15 - [지식 공유/공유바다] - 마스크 과태료

 

구호, 노래, 장시간 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코로나1.5단계 기준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1.5단계 기준

100명

30

30

30

30

10

10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1.5단계 기준

40명

10

10

10

10

4

4

보조 지표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코로나 1.5단계는 지역유행 단계 지정이됩니다.

 

코로나1.5단계 기준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

-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4㎡당 1명으로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의무화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결혼예식장, 장례예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이 제한

 

-영화관, 공연장(콘서트), PC,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코로나1.5단계 기준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1명으로 인원이 제한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의무화

코로나1.5단계 기준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코로나1.5단계 기준

-공공기관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코로나1.5단계 기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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