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를 비롯하여 전남 순천시도 격상을 했고, 천안이 처음으로 코로나 1.5단계 격상을 시행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 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 시행합니다.

 

생활 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하며, 다만,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합니다.

 *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테이블은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으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변경) 1.5단계 기준

100

30

30

30

30

10

10

(기존) 2단계 기준

40

20

20

20

25

10

10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신규) 1.5단계 기준

40

10

10

10

10

4

4

보조 지표

중환자실 병상수용 능력,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r>1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위험 시설·활동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였습니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

 
  -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기타 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1.5단계 방역 조치

유흥시설 5종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4㎡당 1명 인원 제한▴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50㎡ 이상)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모임 행사 1.5단계 방역 조치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합니다.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 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
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직장 근무 1.5단계 방역 조치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소독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해야 하고

이외 기관·기업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합니다.(전 인원의 1/3)

 

스포츠 경기 1.5단계 방역 조치

스포츠 경기 관람 : 30% 입장 가능합니다.

학교 등교 1.5단계 방역 조치

학교 등교 :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방역 조치를 치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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