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제83조(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 과태료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1단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여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것 같네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할 때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감염병 예방법 제49노에 따라, 83조의 과태료를 부여하는 법이 2020년 10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정이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기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0년 10월 13일부터 ~ 2020년 11월 12일 한 달간 부여하며,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이며,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벌금에 부과합니다.

 

마스크 관련 내용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미 인정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 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 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대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 19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드시겠지만, 법률에 따라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도기간이 1 달이니, 이 기간 동안 습관을 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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