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부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 1단계는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증가세가 억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단계 기준

 

 

 

코로나 1단계 완화 이유는?

 

2주간 국내 확진자 발생수가 하루 평균 60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확산이 억제된다는 의미인 1 이하로 줄다고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완하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단계 완화에 따른 당부 사항

 

방문 판매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 한다고 밝히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된다고 하고,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치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 매장 내 거리두기는 계속 시행 하며, 이 번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곧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라며 관광버스 등 단체 관광보다는 가족단위 소규모로 떠나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단계기준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고위험 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 금지는 해제 및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  

- 고위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
* 물류시설(구역) 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

코로나1단계 기준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 고위험 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 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  

   - 고위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

   * 물류시설(구역) 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이상의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코로나1단계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이번 코로나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과 회사의 회식 및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1단계 완화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없는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중앙 방역대책 본부

 

코로나1단계 기준



 

감사합니다.

2020/08/29 - [지식 공유/공유바다] - 19코로나 증상 발현시기 - 목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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