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조금씩 배워가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1월 20일 입법예고를 한 국토 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으로 발표하였는데요,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과, 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를 하고,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됩니다.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 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는구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래 기준 중위 소득 참조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기준

 

자동차가액의 경우 3천 5백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동일하게 적용)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만 해당되고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자동차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 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 공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 공급 대상 및 비율 테이블이니 아래 참고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분 / 공급비율

자격요건 주요내용

1) 철거민 등

1%

󰋻주택건설·재개발·도시·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국가유공자 등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4) 다자녀가구 등

4%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5) 장애인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 비주택 거주자 등

5%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7) 급여 수급자

9%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8) 청년

11%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9) 신혼부부

7%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10) 고령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합계

60%

-

 

우선 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 공급에서 탁락될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을 넘어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가구원수별 공급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 넓은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 입주자의 경우 2인 세대원 수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기타 입주 자격 개선

 

행복주택 : 청년의 자격요건 (19세~39세), 사회초년생(어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 최 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학생,

 

통합 공공임대주택 : 청년, 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확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하고,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및 분양전환 관련 하위법령 마련 현황은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국민에 입에 맞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출처 국토교통부

 

 

마무리,

 

위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진행 시 입주자격에 속하는지 확인 하시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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