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과 청약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수많은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어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래도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일생에 있어 엄청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마다 하지 않고 그 끈을 잡으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죠! 현행은 국민주택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 공급 추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 공공분양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죠..

 

1순위 대상자는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 또는 자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가 있어야 하며, 도시 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제도를 개선함으로 해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 및 갭 투자는 차단하려고 노렸을 하였다고는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사항을 보실까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은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으로도 확대를 하였고, 민영주택의 전용면적도 85㎡이하로 정하고,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로 공급을 하기로 하고,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시행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은 사람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 양의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으로는 국민주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 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기준 731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호부부 특별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 주택은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로 책정하였고,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며, 맞벌이는 120% 이하, 25%는 120% 이하 신청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선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는 공공분양 소득 요건으로는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시기는 2020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결혼 전후를 떠나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이 되었다면 일반청약 담청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모두 속한다 하더라도 이경우는 하나의 특별공급 조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마무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소유, 또는 분양권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생애 최초는 정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이력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결혼 후에 무주택자여도, 다자녀도, 신혼부부여도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 정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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