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전월세 계약 시 절차는 어떠하며,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워낙 매매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감히 처다 볼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임대차 계약을 해야 전세를 살 수 있으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전월세 계약 절차 및 확인 사항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일단 부동산을 찾아가는 게 먼저 겠죠?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부동산을 찾아가서 물건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내가 맘에 들고 교통여건과 학교 등 주변 여건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이 부동산 저 부동산을 다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 혼자 여러 군데 다닌다고 해서 세입자가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물건을 많이 찾는 것처럼 되어서 약간의 상승에 여지를 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전월세 계약 절차 및 확인 사항

여하튼 맘에 들고 가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계약 전에 내가 살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아야 합니다. 요즘음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 주니, 굳이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등의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채권액이 전세금과 합한 값이 아파트의 70% 넘는다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계약 절차 및 확인 사항

계약할 때 임대인과 계약서에도 확인을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의 사람이 맞는지 정확하게 대조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대인 당사자와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이 왔다고 해도 그건 성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등본에 있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고요.. 뭐.. 대리인 지정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왔다면, 계약을 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계약서에도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부동산 표시와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및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당연 중개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도 확인해야겠지요.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차 기간, 해약 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자도요.

전월세 계약 절차 및 확인 사항

 

전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계약하고 난 후에 해야 할 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일 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 거주 요건이 충종 해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등이 생기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 유지가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계약 있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의미이므로 꼭 해야겠지요. 

 

확정일자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 요청을 하면, 확정일자 확인 도장을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가져가야 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 가야 하니 집을 나서기 전에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월세 계약 절차 및 확인 사항

추가적으로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임차주택의 사용 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급방법도 명시를 하고, 앞에 살고 있던 임차인의 퇴거일과 본인의 입주일도 확인하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전 임차인이 사용한 관리비 등의 공과금 처리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상태와 수리 여부,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같은 문제들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이나 계약해제 사항 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특약 사항란에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잔금 전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비용 등 월 지불 내역도 확인을 하여야 소중한 내 돈이 나가지 않겠죠?

전월세 계약 절차 및 확인 사항

마무리

좋은 집 좋은 위치, 좋은 가격으로 집을 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월세는 3억 ~ 6억 미만은 최대 0.4%, 그 이상은 0.8%입니다.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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