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과 양도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 >


(다주택자 기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

3.6

69~123.5

5094

2

2.2

2.5

3

5

123.5 초과

94 초과

2.7

3

3.2

4

6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 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적용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지방세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 세율>

주택구분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1%

-

0.10%

1.10%

전용면적 85m2 초과

1%

0.20%

0.10%

1.30%

6 초과 9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1~3%

-

0.1%~0.3%

1.1~3.3%

전용면적 85m2 초과

1~3%

0.20%

0.1%~0.3%

1.3~3.5%

9 초과

전용면적 85m2 이하

3%

-

0.30%

3.30%

전용면적 85m2 초과

3%

0.20%

0.30%

3.50%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50%

70%

70%

2 미만

40%

기본세율

(기타지역)

40%

60%

60%

2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취득세율 인상(안) >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인세 산정시 세액공제 인정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우대(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까지 인정)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법인의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은 5,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5%)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로 임대한 경우, 기간별로 2~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임대주택(`22.12.31까지 등록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인정되어,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가 공제됩니다.

 

.장기임대주택(`18.12.31까지 취득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기(5)/장기(8)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 외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이전에도 비과세가 인정되나, 사후 최종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출처하였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