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하여 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많은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그중에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이 뭔지가 궁금한건 사실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전용면적은 85㎡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기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 거절자, 주거취약계측 주거지원자,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

- 1순위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을 말하며,

-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 재수 탁자에게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

주거취약계층 조거 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를 말합니다.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폭력 피해자, 가정*력 피해자, 탈 *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

 

청년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이야기합니다. 아래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대학생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 아동복지 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전세임대주택 자격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 취업준비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 ※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혼부부의 기준은 아래 3순위로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를 말하며,

전세임대주택 자격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 3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사업연도 내 혼인 예정인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예비신혼부부에 대해 적용됩니다.

 

- 기 타 :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예비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해 지원하는 주거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아래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 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전세임대주택 자격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임대 조건은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 기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

 

마무리,

 

나라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를 잘 이용하여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개선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되는 사항을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마이홈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