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 정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생에 최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이 된다던가 하는 특별한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애 최초 내집마련하는 맞벌이 신호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85㎡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신설

 -공공주 택 공급 물량 20% -> 25%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소득요건 120% -> 130% 확대

-맞벌이의 경우 130% ->140% 확대

생애최초 내집마련

□ 국토교통부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

 

□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 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 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합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이 완화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
 

ㅇ 대상 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 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 p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대상 주택) 민영주택(신혼 특별)과 공공분양(신혼 희망타운)

 

 

 

 

 
③ 그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

 

ㅇ (신혼 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합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됩니다.

 

ㅇ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ㅇ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생애 최초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모든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주탁으로 이사 와서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더이 상 살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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