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한창인데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Q&A에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세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 하셔서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생각보다 나라에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가능한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아래 정리는 신용카드완 현금영수증, 주택 월세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답변들입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2021/01/14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해도 계속 헷갈리고 인터넷을 확인하기도 하죠.. 특히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도 어디까지 의료비가 적용이 되는지 어렵고, 물어봐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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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관련 연말 정산 적용

2020년 결제수단, 사용시기별의 소득공제율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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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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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신용카드 공제 (맞벌이 부부)

 

먼저,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결제자)이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제공받아야 합니다.

 

혼전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직장 퇴사로 인한 카드 공제는 아내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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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가 결혼을 했을 경우 기본 공제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의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의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등은 소득 공제대상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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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된 신용카드 공제

회사에 입사 전 후에 사용한 신용 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소득세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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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서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차래 테이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연말에 사용은 할부 비용은 당 연도에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을 때도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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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로 산 자동차 구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네요.

 

단 중고차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대한 사용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으로 확인)

 

현금으로 구입한 중고차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처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미발급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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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기타 구매 및 지출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에는 법인 등 사업자로부터 금, 귀금속 등의 재화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물거래가 없는 투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 공제가 불가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및 도로 통행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등에 대한 공사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부금 단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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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도서 및 공연 티켓 구매

문체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받은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오서와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경우 도서 공연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도서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가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 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 또는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경우 소득 공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포함입니다.

 

도서 대여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잡지 및 중고책 구입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멤버십의 경우 소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장권 외의 비용(식사 비, 음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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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간편 결제 사용금액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 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다 다릅니다. 간편 결제를 이용하기 전에 결제사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로 페이의 경우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3월 60%, 4 ~ 7월 8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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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주택 월세 세액공제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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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는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고,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계약이 연장되었다면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단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택 월세는 제삼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전통시장 및 마일이지, 재난 긴급 생활비 공제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조소를 통보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샀다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명식 선불카드, 즉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결제 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재난 긴급 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난긴급 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 명의가 확인된ㄴ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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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러가지 요건 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내가 사용한 내용이 모두 추가되지 않았다면, 추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월세의 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받급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출처 : 홈택스

 

수고하세요.

2020/12/27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연말 정산 요약

 

연말 정산 요약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요약 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매년 해도 모르는 게 연말 정산인 듯합니다. 연말 정산 총 급여 액을 잘 계산하여야 공제액을 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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