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요약 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매년 해도 모르는 게 연말 정산인 듯합니다.  연말 정산 총 급여 액을 잘 계산하여야 공제액을 잘 적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 퇴직 연금 더 세액 공제가 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요약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 근로소득은 제외됨)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 요약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아래 참조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실비 변상적 급여 :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 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 만원 이내)

 

-현물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 후 휴가 급여 등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 발명보상금

 

 

연말 정산 요약

 

연말정산 총 급여 액

총 급여 계상 방법입니다.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근로 소득 공제

연말 정산 요약

근로소득금액

인적 공제

인적공제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공제로 벌이가 없는 부모님과 같이 있다면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연말 정산 요약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연말 정산 요약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연말 정산 요약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주택자금

주택 구입으로 인한 저당 차입금이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연말 정산 요약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주택마련 저축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연말 정산 요약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 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말 정산 요약

생각 보다 신용카드 및 직불 카드, 현금은 공제가 많이 되지 않아요 ㅜ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등의 경우 30%)를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1억 2천만 원 해당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 원 한도)

연말 정산 요약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금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 원 한도)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연말 정산 요약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기본세율

기본세율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네요.. ㅜㅜ 본인에 세율을 한번 보세요.

연말 정산 요약
연말 정산 요약

 

산출 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자녀 및 교육비, 기부금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율을 높이기 위해 꼭 공제에 적용 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 원 한도)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한도)

연말 정산 요약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7세 미만 취학아동)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
 ∙ 연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연말 정산 요약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 시술비는 20%)

 

-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 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 미용·성형 수수 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연말 정산 요약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연말 정산 요약

-표준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 95.11.1.∼’ 97.12.31. 취득) 주택자 금차 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 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 12% 세액공제

연말 정산 요약

결정 세액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금액)

-주(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이미 세금을 많이 내셨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월에 월급이라는 명칭이 있죠? 하지만, 요즘 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연말 정산 요약

 

내가 낸 세금이 잘 정리하셔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일정

○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 1. 1.∼’20. 12. 31.
○ 자료제출 기간 : ’21. 1. 1.∼’21. 1. 7. (제출시간 : 06시∼22시)
 - 부득이한 경우 ’21. 1. 13. 20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1. 1. 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1. 1. 15.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1. 1. 15.∼’21. 1. 18. (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 1.18. 20시 이후 자료 제출은 불가능
 ⇒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간소화자료는 ’21. 1. 20.부터 조회됨
자료 제출 방법
○ 자료제출 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하단의 자료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에 전산파일 또는 엑셀 표준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홈택스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처는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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