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에 대한 방역지침과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등을 알아보고 각종 행사에 따른 지침을 모두 알아 도록하겠습니다.

3단계로 격상을 한다면 모두 집합 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2.5단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임을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3단계 조치 이뤄진다면 모든 행사 및 음식 접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현황

코로나의 현재 현황은 총 확진자 4만 명을 넘어 하루 확진자가 600명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별 확진자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대로 유지상태를 보일 경우 코로나 3단계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경우 우리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바이러스 의 종류 도 다양하고 해지고 있고, 인간에게 엄청나 피해를 주고 있는것 같네요..코로나19 바이러스 의 구조 및 형태 , 바이러스 특징 등 변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빠른 백신개발이 필요 할때 입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수도권의 환자수가 전국의 76%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세를 꺽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쉽게 감염 위험을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지속 6백 명으로 계속 간다면 코로나 3단계 조치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지역별 단계  

구분

지역

단계 조정 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조치 내용

1

수도권

서울

12.8.~12.28.

서울 전 지역

2.5(↑)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학원) ‘21년 대입, 직업훈련 외 집합금지

(아파트) 헬스장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금지

(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행사 금지

2

경기

12.8.~12.28.

경기 전지역

2.5(↑)

3

인천

12.8.~12.28.

인천 전지역

2.5(↑)

4

충청권

세종

12.8.~12.28.

세종 전지역

2(↑)

(피시방)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유무 무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피시방, 목욕장업

5

대전

12.8.~12.28.

대전 전지역

2(↑)

-

6

충북

12.9.~12.28.

충북 전지역

2(↑)

(모임행사) 2.5단계 기준 적용(50)

+농협 등 민간단체 선거운동 금지, 타시도 가족과

방문, 초청 자제 등(결혼장례식은 2단계 적용)

(종교활동) 합창 등 노래행위 금지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종교활동 참여 금지 권고 등

7

충남

12.8.~12.14.

충남 일부지역

2(↑)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마트백화점) 시식금지

(아파트 등) 단지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편의점 22~05시 매장내 취식 금지

8

호남권

광주

12.7.~12.28.

광주 전지역

2(↑)

∘(집합금지) 방문다단계방문판매업 등

9

전북

12.8.~12.28.

전북 전지역

2(↑)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제한(50%)

10

전남

12.8.~12.28.

전남 전지역

2(↑)

-

11

경북권

대구

12.8.~12.28.

대구 전지역

2(↑)

-

12

경북

12.8.~12.28.

경북 전지역

2(↑)

-

13

경남권

부산

12.1~12.14.

부산 전지역

2(↑)

(노래연습장) 고등학생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운동 금지

(학원) 대입 외 관악기노래강습 금지

∘(사적모임) 10인이상 모임 취소 강력권고

14

울산

12.8.~12.28.

울산 전지역

2(↑)

-

15

경남

12.8.~12.28.

경남 전지역

2(↑)

-

16

강원

강원

12.8.~12.14.

강원 일부지역

2(↑)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구

12.8.~12.14.

강원 일부지역

1.5(↑)

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평창, 화천, 인제, 고성, 양양

17

제주

제주

12.4.~별도명령시

제주 전지역

1.5(↑)

-

   출처 : 방역당국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을 볼 때는 사회 활동이 거의 마비? 금지가 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코로나 3단계 조치를 시행한다면 끔찍한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참..우리를 넘무 힘들게 하네요.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 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 금지 됩니다.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 제외 시설() >

구분

세부 업종·분류

필수산업시설

·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의료기 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코로나 3단계 기준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되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됩니다.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3단계 집합 금지 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등 민간 고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 등 집합금지

특히, 코로나3단계에서는 결혼예식장은 열 수 없습니다.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됩니다.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됩니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됩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됩니다.

 -(등교) 원격수업 전환되고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이 결정됩니다.

 (직장 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이 필요하고,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아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입니다. 특히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각별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세균 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잡는 가장 좋은 백신은 방역수칙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료 출처 : 방역 당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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