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연말정산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해도 계속 헷갈리고 인터넷을 확인하기도 하죠.. 특히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도 어디까지 의료비가 적용이 되는지 어렵고, 물어봐도 쉽게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곧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시작은 1월 15일부터~

 

그래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 유형을 찾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니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12/07 - [지식 공유/공유바다] - PASS 인증서 발급방법

 

PASS 인증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공인인증서가 1999년 시작 한 이후 막을 내린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어 실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로 종료가 되고요. 이제는 민간 사설기관들의 인증서를 활용

www.jumpjung.com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지출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년 급여액이 1억이었다면, 3%로 적용하여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절반인 5000만 원을 급여받았다면 150만 원이 되겠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같이 살고 있던 아니던 기본공제 대상만 아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찰 하였다면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자 재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와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 별거할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인적 공제가 중요합니다. 큰형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데, 동생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부담했다면 형님이 의료비 공제를 할 수가 없고 물론 돈 낸 동생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친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친의 기본공제를 하는 분께서 의료비를 지출하셔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하는 분이 모든 의료비를 사용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누구를 위해서든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상해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안되며, 단체 상해 보금 수령 시에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이것 역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년도에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되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 내역 역시 자료제공 동의하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 또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취업 전,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되니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분에 대해 7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하나 ,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가 취업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년도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용(콘택트렌즈)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입니다.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 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치열 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되어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식대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응급환자 이송 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대상이 되지 않고, 의료기관의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 간병비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의 병원 이용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성형수술과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쌍둥이 1회로 적용하고, 유산의 경우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또한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에게 발행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 헷갈리긴 하지만, 잘 확인하셔서 세금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는 홈택스입니다.

 

2020/12/27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연말 정산 요약

 

연말 정산 요약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요약 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매년 해도 모르는 게 연말 정산인 듯합니다. 연말 정산 총 급여 액을 잘 계산하여야 공제액을 잘 적용

www.jumpjung.com

 

'지식 공유 > 공유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0) 2021.01.17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0) 2021.01.17
한국 코로나 백신 도입 및 종류  (0) 2021.01.12
3차 재난지원금  (0) 2021.01.03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1) 2021.01.03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