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히 격감됨에 따라 감소된 사유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중 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 여행을 최소화하였고, 3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연장에 따른 방역대책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현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17 현재)

 

현재 수도권을 기준으로 2.5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 일정은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입니다.

아래는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 방역대책본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주요 방역지침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5 인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하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지방근무나 학업 등으로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예외로 포함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 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 송년모임,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5인 이상 기준 중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2021/01/03 - [지식 공유/공유바다] -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이번 새로운 방역 조치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가족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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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

 

카페 완화

카페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 배달만 허용된 기준에서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정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조건으로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키장 완화

 

스키장은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 금지였으나,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식당, 카페는 전국적인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준수하고, 탈의실 및 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1시 이후 운영 중단과, 1/3의 인원 제한, 셔틀버스는 운행 중단(타 지역 간)이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지속적 강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교정시설은 직원 대상으로 PCR 검사주기를 주 1회 실시하고 직원은 외부활동을 제한합니다.

정규 예배, 법회, 미사 등의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지행을 허용하도고 밝혔습니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 식사는 금지)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수도권 적용 사항

 

다중시설은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1차는 경고, 2차는 10일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이용자의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유흥 시설 5종 및 홀덤 펍의 경우 집합 금지 유지(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관, 학원,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해제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취식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 수칙 준수가 필수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2020/11/13 - [지식 공유/공유바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커피숍이나 전시관 등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입문이 가능합니다. 물로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QR코드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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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됩니다.

 

 

시설별 세부 수칙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의 도서관등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금지에 대해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벌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고도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또한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업종 별 단체 및 협회와 지속적 소통을 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일부 시설에 대해서 완화는 하였지만, 이를 받아 들이 시설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개개인 별로 방역 수칙을 잘 따른 다면 문제없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잘 헤쳐나간다면 곧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끝가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집회는 참가하지 말아야겠죠...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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