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오늘은 21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39세 대학생 기준으로 청년 전세임대를 LH를 통하여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대상자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청년(만 19 ~ 39세 · 대학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만 19 ~ 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LH에서 임대인과 먼저 계약을 하고 다시 LH와 청년이 계약하는 아주 안전한 임대 절차입니다.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