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오늘은 21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39세 대학생 기준으로 청년 전세임대를 LH를 통하여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대상자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만 19 ~ 39세 · 대학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만 19 ~ 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LH에서 임대인과 먼저 계약을 하고 다시 LH와 청년이 계약하는 아주 안전한 임대 절차입니다.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 39세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고,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 지역 및 공급목표는 전국에 10500호이며, LH 홈페이지에서 LH청약센터 클릭 후 매입임대 전세임대(청약신청) 진행합니다.

 

특히 유의사항으로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할때는 전자 공동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발급을 받아야 하며, 공동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 전자인증(주), 한국 무역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순위

신청자격은 앞에서 말했듯이 만19 ~ 39세이며,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 ~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순위 유형 확인 하기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3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이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대학생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고,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위 1순위 유형 중에 하나가 속해야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0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고,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제출서류를 스캔해서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일 최대 용량은 1 Mbyte이고, 그림파일 형식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4주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출 서류는

발급한 서류의 날짜 기준은 2주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고,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고 부모 관련 서류와 서명은 은 불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행당 서류는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본인, 가족)

 -대학생 증명서류는 재학증명서, 신입생 합격통지서, 등록금 납부영수증, 복학자는 휴학 증명서 또는 복학 확약 각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면적은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셰어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동성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매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하니 참조하셔서 남매의 경우 좀 더 넓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을 지원 하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한 주택은 1인 기준 60㎡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건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진 주거용이어야 가능합니다.

 

어렵네요..ㅎㅎ

 

임대조건

아래 그림 참조하세요. 기본 임대 조건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 0.5P%(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1 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단,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2년 2회 재계 약한 후에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공고문 보러 가기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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