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내 차 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언젠가 노후화가 되고, 탈 수 없을 정도, 위험에 처한 정도의 차가 되면 폐차를 해야 합니다. 특히 차는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후화되면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4만 대에 대해 지원을 하고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한번 알아 보자구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환경부는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상한 100%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또한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고,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 연 나가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우 관리(클리닝, 요수수 주입 등)가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 지원사업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 시 30% 지원

생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이란 지방세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12~’ 21.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전국 지자체 지원사업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내차에 대한 노후 여부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미세먼지 관리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등)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고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 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위반하여 적발되셨다면 빠른 DPF를 장착하거나 폐차하시면 과태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마무리

제가 알고 있기로도 낡은 아니 오래된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은 생계형으로 가지고 다니시거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격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답답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지원하는 사업을 계기하여 전기차 또는 LPG로 변경하시면 조금 더 연료비를 절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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