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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1차 확인 지급 시행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2월 1일 ~ 26일까지 온라인 신청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확인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하여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확인 지급 대상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번 확인 지급에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 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데도 이미 올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에 확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 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 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확인 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확인 지급 신청 방법은?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월) 낮 12시부터 26일(금) 밤 12시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시행이 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을 감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는 2월 1일 오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이며,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 자금. kr)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기타 안내사항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 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며 ’ 19년 대비 ’ 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 20년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여 새 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으나, ’ 19년과 ’ 20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세탁소・사진관 등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마무리

 

배달로 인해 장사가 잘되거나 수익이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되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이 배신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분에서는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시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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