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국가 발표한 제도에 대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 같은 느낌이네요. 판매자의 행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너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동(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르 통과 함에 따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혜,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결함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 시

과징금 없음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3%)

늑장 리콜 시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3%)

 

자발적 리콜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보통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는 자동차회사들인데요, 위 법규를 보고도 외면한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정확한 리콜 불량이라면 반드시 리콜 진행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명명백백 밝혀서 공개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하거나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회사의 미협조

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느 자동차 회사에서 결함 조사에 적극적 협조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함으로 추정된다면 자동차 회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고,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고 합니다.

 

운행 제한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법률 시행 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회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고,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에게 불 이익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동차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이런 생활필수품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석이 됨으로 반드시 리콜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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