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1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3단계로 구성되었던 코로나 단계를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총 5단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5단계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1단계 :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 100명, 타권역 30면 미만 등이 발령 기준

          감염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화 및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1.5단계 : 하루 기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이 확진된다면 지역 유행단계 격상

            클럽에선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금지

 

2단계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시 적용하고, 유행의 전국적 확산 조짐을 점검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 실시, 이외 시설도 밤 9시 이후엔 영업 금지

 

2.5단계이상 : 전국의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 이상,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판단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단계 격상 기준이 보수적이었던 부분을 감안한 개편으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과 주간 유행 양상 등을 중심으로 단계 격상을 적용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습니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 클럽 278,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합니다.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

시설 면적 
4
㎡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합니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의무화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반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 방역 조치를 잘 따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출처는 질병관리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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