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오늘은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고용노동부 내용을 참조로 작성하였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3차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는 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여파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이후 추가로 지원하는 코로나 19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요약

1. 특고, 프리랜서 대상 50 ~ 100만 원 지급하며, 방문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50만 원 지급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 예정입니다.

 

2. 집합 제한, 금지 업종에 고용유지 지원금 90%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선제적으로 강화 예정입니다.

 

3. 월 30만 원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훈련 생계비 최대 2000만 원 대부를 통해 훈련생의 생계부담에 대해 경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합니다.

 

아래 블로거 참조하셔서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7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코로나 2.5단계

 

코로나 2.5단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포스팅을 계속하면서 느끼지만 계속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합니다. 빨리빨리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백신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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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코로나 2단계

 

코로나 2단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5단계중 3번째인 코로나2단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별로 적용이 됩니다. 11월 26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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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및,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청·장년 층의 재취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약 2조 408억 원을 할당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100만 원 지원합니다.

 

기존 1차,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2021년 1월 15일까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족하겠지만, 잘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 천만 원 이하이면서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 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 비교는 19년 연평균 소득, 19년 1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에 택 1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은 내년 1월 사업공고, 2월 신청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 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 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고 하니,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은 배제됩니다.)

 

2021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거쳐 2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자께서는 알림 등을 잘 설정하셔서 신청 접수하세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 대해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1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고일 현재 범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신 분,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법인 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1.5%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이 3 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1년 기준 월 266만 원) :근로자, 전체 특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20년 12월 8일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가능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집합 제한 · 금지 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 한시 상향

집합 제한·금지 업종 사업주의 고용 유지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 단계로 격상한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한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고용 상황, 근로조건 등 경영사정이 상대적을 취약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67 -> 67%로 상향 조정하고,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보건업·건설업, 200 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이 먼저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가능

특별 고용지원 업종 및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180 -> 270일)

*여행, 관광숙박, 관광 운송, 공연 전시 -> 21년 3월 31일까지

 항공 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및 국제회의 -> 3월 31일까지

 

여행 및 항공업 등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의 지원 기간 한도를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월 50만 원을 정액지원한다고 합니다.(총 3개월 연장), 훈련수당 매월 30만 원 지원

노사합의 고용유지 지원금 1년 연장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월 50만 원 한도로 최대 6개월 간 지원하고, 1월 중에 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 접수를 통해 신규 지원자 2만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실시 지원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금 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간접노무비(월 20만 원), 임금 감소 보전금(월 24~4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월 30 ~60만 원)

 

유연근무제는 주당 5~10만 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 합니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30만 원으로 상향

실업자, 무급휴직자  생계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40 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한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비정규직 및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연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단위 200만 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으로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일자리 104만 명,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 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1.25만 명 신속 채용

민간의 채용 여력이 위축인 점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의 직접 일자리 참여 목표인원 104만 명 중 50만 명을 1월 이내에 조기 채용한다고 합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및 단기 일자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 참여하여 일자리를 찾길 바라봅니다.

 

워크넷(www.work.go.kr)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5만 명 중 1.25만 명을 1분기 중에 채용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는 (www.work.go.kr/youthjob)에서 가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만 15 ~34 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춸 최대 180 만원(임금 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 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및 필수 노동자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코로나 19의 피해가 집중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에 한해 1월 ~3월 고용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는 1월 ~ 3월분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필수 노동자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환경미화, 돌봄, 보건·의료 등의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로써 건강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 전국 44개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센터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  건강관리에 문제가 제기된 택배 등 고위험 직종 1.5만 명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 지원으로 검진 실시를 유도하고, 혈압 · 혈당 등 뇌심혈관질환(과로사) 위험지표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 4 천명을 선별하여 심층 건강진단 및 전문의의 주기적 진찰 등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 각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자 분들께서는 좀 더 힘을 내시고 , 이번 지원금을 통해 좀 더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지원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출처 : 고용 노동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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