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이번 새로운 방역 조치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가족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이 되어 거의 동일한 방역 조치 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변경되는 부분과 정부에서 발표한 Q&A를 통하여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거리 두리가 1월 3일까지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월 17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3단계를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생계유지 문제로 민생 안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분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죠 2021년 1월 4일 ~ 1월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모임 행사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에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합니다.

 

기타 모임, 행사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5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시 제외가 가능하고,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됩니다.

 

전시, 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50인 기준 미적용됩니다.

 

이번엔 비수도권을 확인해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비수도권 방역조치

 

사적 모임에서는

비수도권도 동일하게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이고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타 모임, 생사 시에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공무 및 기업의 팔수 경영활동 제외되며,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됩니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며, 100인 기준 미적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또는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을 들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감,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예외사항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예외 적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결혼식 및 장례식, 행사, 각종 시험

 

개별 결혼식,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함.

 

->해사는 설명회, 공청회, 학술 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이며,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을 이야기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도 예외 조항으로 수도권 49명과, 비수도권 99명으로 적용 제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이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는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는 4명까지만 예외로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모여서 식사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지방근무, 학업 등으로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저도 궁금했던 건데요.. 곧 설날이 다가와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일반 학원의 경우 강의실 내에 4명 이상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인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 다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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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 만 가능하며, 스터디그룹을 형성하더라도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연 연습 및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의 경우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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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점점 익숙 해지겠죠,, 아니면, 그냥 모이지를 말든가 해야 겠네요.. 과태료 10만원이 아까운 것 보다 나도 조심을 해야하고 내가 아닌 다른 분들도 조심해야 하니 내가 머저 실천을 해야 겠네요.

 

올해 2월 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출처 중앙재난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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