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 인, 학원 운영 여부에 대한 이번 학원 집합금지 및 기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에서는 기존과 유지는 하면서 방역 수칙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집합금지

이번 1월 2일 발표한 중대본 내용의 핵심은 1월 17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1천 명 환자의 수가 감소세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원 집합금지

 

현재의 방역과 의료 대응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서민 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3단계는 상향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학원 집합금지 관련 방역조치 현황

수도권의 학원 집합금지였으나, 하나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 명까지인 학원, 교습소는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검도학원의 수업 학생 수는 9명 이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 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여야 하며,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동시간대 교습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 금지에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독서실, 스터디 카페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되며,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좌석은 한 칸 띄우기 하여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다면 불필요하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아파트 내의 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고,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 강좌 프로그램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문화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은 노래, 관악기 교습 등을 금지하여합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로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하며,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급지 됩니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 진행이며, 등교의 경우는 밀집도 1/3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료 생활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하여야 하며,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또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직장의 경우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며,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적극 활용을 요하며, 모임, 회식을 자제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합니다. 콜 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을 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합니다.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를 금지해야 합니다. 개인 주최 파티 금지도 권고합니다.

 

객실 정원관리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역 조치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비 대여 및 탈의실 외 스키장 내부 부대시설(식당, 카페, 오락실 등) 집합 금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를 권고하며, 스키 강습 등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를 권고합니다.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합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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