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상세 지원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혼란도 있었고, 불만도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이네요.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금전적 지원은 별로 인 것 같습니다.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어도 가게나 음식점, 학원 등에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효과는 크게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하니 안 받을 수 있나요?  받아야죠..

 

 

2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어른들은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우리 고모님, 형님은 지원이 가능할까요?

 

정부는 얇고 넓게 지원할 것인지 또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 할것인지 보편 지원과 맞춤 지원을 놓고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직접적/실실적인 지원으로 하고자 집중 맞춤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난 지원금 28~29일 1차 지급, 대상자는 문자 안내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등의 고용 취약계층, 미취학(영유아), 초등학생 가정

-비용 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

'단, 22일 국회통과를 전제함.

 

2차 재난지원금 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후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서비스업 소상공인 중심의 매출 감소와 내수 위축 등으로 고용 불안과 저소득층의 생계곤란이 발생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 등 민생 애로가 발생하여 4차 추경 예산안으로 7.8조 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아래 기준으로 기본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1. 피해계층을 대상

2. 직접적/실질적 지원

3.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기구에 맞춤 지원

 

1.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2. 실직 위험 계청 -> 긴급 고용 안정

3.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4.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출처 : 기획 재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 10월 ~ 12월 한시적 적용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규모 및 내용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 명(소상공인의 86%)이 대상으로 새 희망자금 신규 진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 공급 확대 등으로 긴급 피해지원에 나선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업종 :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집합 금지 업종 :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 금지 업종 15만 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100만우너 추가 지원

 *PC방,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 시설(전국)+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집합 제한 업종 :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 명 대상 경영안정자금+50만 원 추가

  단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은 매출 4억 원 초과 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 명 대상)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급

 

 

출처 : 기획재정부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리 융자금 0.9조 원 공급

-학원, PC방, 실내 집단 운동 등 업 중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 명 1천만 원 지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 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 상향 1->2천만 원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 명 대상 공급

출처 : 기획재정부

 

 

2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 확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1.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 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 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 지원금 24만 명 추가 지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출처:기획재정부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150만 원 지원

- 1차 지원금(150만 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추석 前 지급 완료 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 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 원(50만 원 × 3개월) 지원
 * ’ 20.6~7월 평균소득 대비, ’ 20.8월 소득 감소자

 

3.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 지원금(50만 원)
* 신설 지급
-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 훈련** 연계 제공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
 ** (예시)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K-Digital-Credit(기초 AI 교육) 훈련사업 등

2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

 

4. 구직급여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

 

5. 코로나 극복 일자리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 개 제공 * (예시) 긴급방역(집합 금지‧제한업종 단속 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2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 제공(0.5만 명)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 가구, 88만 명)
 * 4인 이상 100만 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 원, 중소도시 2 → 3.5억 원, 농어촌 1.7 → 3억 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 이하)은 유지 
-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 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2.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月 180만 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
-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등

 

1. 아동 특별 돌봄 지원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 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 원) 제공
 * 미취학 아동(252만 명)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 명)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2. 가족 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 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 장관이 20일 내에서 연장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 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 원(맞벌이 150만 원), 12.5만 명 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5만 명, 기존 돌 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 명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 명)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 원 지원

 

4.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 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 원) 지원

 

5. 목적예비비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0.1조 원 반영

 

이번 지원은 조금 복잡하면서,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은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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