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여야 하며,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주가 유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며,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해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시설 및 고위험 집단 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 강화,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주가 유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5.9%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연장 유지된다고 합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400명대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완화 시 재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시작으로 방역에 대한 기장도가 완화되는 현상이 우려됨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주가 유지

 

 

전국 공통사항으로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우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변경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었는데요.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설 연휴가 아직까지 문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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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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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주가 유지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유지는 3월부터 실시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더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만 65세 미만의 입소자 및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2월 26일 시행하고, 의료진에 대해서는 2월 27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주가 유지

수도권의 방역 조치 사항

 

수도권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이미 용업,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식당 및 카페,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그 이후 포장, 배달 가능하다고 합니다.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곳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및 할원 교습소,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와 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주가 유지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 사항

비수도권은 모든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단, 방문판매와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화관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는 30%만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임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되며, 500명 이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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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주가 유지

마무리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전 10명 아래로 나오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잘 지켰던 것 같은데요.. 현재는 고위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방역당국에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일 필요합니다. 이에 무관용 원칙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벌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벌금과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는 안 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복지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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