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포스팅을 계속하면서 느끼지만 계속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합니다. 빨리빨리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업체에서는 빠른 개발이 필요합니다.

힘 내주세요. 파이팅..

 

오늘은 코로나 2.5단계 격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2.5단계기준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오늘은 코로나 2.5단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질병관리본부, 국가에서 발표한 2.5단계에 대한 방역수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이 되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경로 추가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따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코로나를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코로나 2.5단계는 어떤 조건에서 격상하게 되는가?

2.5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2.5단계 마스크 착용

 

 

단계별 전환기준 참고 바랍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 초과

전국 400
500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코로나 2.5단계 거리 유지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격상이 가능합니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할 경우 2.5단계로 유지합니다.  

 . 격상 시에는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코로나 2.5단계 모임행사 방역 수칙 준수

 


-코로나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합니다.

  .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집에 머무르는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로 말할 수 없지만, 답답한 현실이 됩니다.

구분

상황

전환 기준

핵심 메시지

주요 방역조치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500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 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스탠딩공연장 집합 금지

 

중점관리시설의 코로나 2.5단계 방역 조치

 

 중점 관리시설은 집합 금지가 되고,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는 아래와 같이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영업점 면적은 50㎡이상에서만 적용됩니다.

 

코로나 2.5단계 포장/배달만

 

 

 

. 뷔페의 경우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상요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을 하여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는 물/무알코 음료만 섭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는 곳은 반드시 qr코드, 큐알코드 만들기 67을 해서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2020/11/13 - [지식 공유/공유바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커피숍이나 전시관 등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입문이 가능합니다. 물로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QR코드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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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사용하여 간단한 어플을 깔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앱이 잘되어 있으니,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시설 14종에 대한 코로나 2.5단계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부분의 일반 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 금지하게 됩니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결혼예식장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코로나 2.5단계 방역 조치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전국 유행 단계로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예되는 경우는 24개월 미만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의 스스로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 등의 의학적 소견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이 됩니다.

2020/10/15 - [지식 공유/공유바다] - 마스크 과태료

 

마스크 과태료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제83조(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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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50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이상)

 

코로나 2.5단계 이기기

 

 

모임 행사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합니다.

 

 

직장 근무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스포츠 경기 관람

 

-무관중 경기를 실시합니다.

 

 

학교 등교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 : 운영 중단, 박물관/도서관/미술관 : 30% 이내로 이용 인원 제한, 국립공원/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 :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위 경우 부처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운영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점점 더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질병관리 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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