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5단계중 3번째인 코로나2단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별로 적용이 됩니다.

 

11월 26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583명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 별로 격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에 시행이 됩니다.

 

코로나 2단계의 경우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이 됩니다. 

 

첫째로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시 격상 합니다.

둘째로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시 격상합니다.

셋째로 전국 300명 초과시 격상합니다.

코로나 2단계 격상

보조 지표로는 7가지가 있는데요.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위 보조 지표를 토대로 격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2단계

바이러스 감염경로와 바이러스 특징이 변경이 일어나는것 같네요. 여기저기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인플루엔자(감기 바이러스) 또한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시설방문시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핸드폰 앱을 설치해서 qr코드(큐알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큐알코드 만들기 67는 아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3 - [지식 공유/공유바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커피숍이나 전시관 등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입문이 가능합니다. 물로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QR코드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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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시 격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격상을 검토하게 되고,

 

둘째로,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격상을 검토합니다.

 

셋째는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상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구분

상황

전환 기준

핵심 메시지

주요 방역조치

2단계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게 되면,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림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유행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2단계

다중 이용 시설 분류

코로나 2단계 카페, 코로나 2단계 헬스장, 코로나 2단계 피시방, 코로나2단계 결혼식 등의 기준을 잘 파악하시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거리두기 2단계

중점관리시설 대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

코로나 2단계 종교 시설
코로나 2단계 노래방, 주점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코로나 2단계 스포츠 관람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명 인원 제한

결혼예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실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거리두기 2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됩니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020/10/15 - [지식 공유/공유바다] - 마스크 과태료

 

마스크 과태료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제83조(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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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1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장 근무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코로나 2단계 직장 근무

-스포츠 경기관람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추게 됩니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하게 됩니다.

교통시설 이용

-학교 등교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종교 활동

 

참여 가능 인원좌석 수20% 이내축소해야 합니다.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

 

30% 이내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30% 이내이용 인원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취약계층돌봄공백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유지

 

 

거리두기 2단계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질병관리본부 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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