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수도권 방역조치에 대하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확진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속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2.5단계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의 8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울 발표하였습니다. 현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은 음식점 및 카폐 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

8월30일 부터 8일간 시행하기로 결정

기간 : 8월 30일 0시 ~9월 7일까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코로나19 2.5단계 방역조치 강화 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수도권에 한해 3단계 준하는 조치(8.30~9.6까지 8일간 시행)

- 음식점 오후9시~ 새벽 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 재택근무 활성화,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

- 실내 체육시설 운영과 학원 운영 관련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 중소학원의 일부 운영 하나 300인 이하의 기준을 강화하여 10명 등(예시)으로 복지부-교육부 추가 협의 예정

- 시행 일정

    . 8월 30일 0시부터 시작 예정

-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 음식점, 카페 운영 제한
    . 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 제한)
    . 수도권 음식점 28.8만 개, 제과점 0.8만 개 등 총 29.6만 개 적용

-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 제한)

- 휴게음식점, 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 카페  등도 이번 방역 조치에 적용

   -아동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 학원은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집합 금지, 비대면 수업만

 

 

수도권 코로나19 2.5단계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수도권 내의 음식점, 빵집, 기타 음식점 등에 대해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조치로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 제한하도록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포장 시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기본) 이용자 간 2M 유지 및 방역수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8일간 수도권 내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된 방역 초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도권 내 2단계보다 조금 높은 2.5단계로 지칭하고 추가 강화 초치를 내놨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9월 6일 24시까지  강화 방역조치에 따라야 하고,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 진행만 허용되며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교습소의 경우는 제외되었지만 명부는 작성 그리고 마스크 착용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필요.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는 휴원

 

 

코로나 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 : 21.3월 말까지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 가능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코로나 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 6개월개월 연장(‘20.4.1.~9.30. → ’ 20.4.1.~‘21.3.31.)

 

 

광주광역시, 3단계 준하는 사외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 광주광역시 집합 금지 추가 대상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집단 체육활동,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 어린이집·공공시설(운영 중단) 출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주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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