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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가족돌봄 휴가 사용과 비용 신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4월 5일부터 누리집 등을 통행 신청 접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가족돌봄 휴가 - 비용 신청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 및 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기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을 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 휴가 - 비용 신청

지원 대상의 사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 또는 원격수업과, 격일 등원, 등교, 통원 ,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관련하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1년 가족돌봄 휴가 - 비용 신청

지원 수준은 얼마나?

지원하는 기간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에 25,000원으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신청은 온라인 고용노동부(www.moel.go.kr) 민원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 그림 참조하세요.

2021년 가족돌봄 휴가 - 비용 신청

가족 돌봄 휴가 및 비용 신청 안내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년간 가족 돌봄 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사용한 휴가에 대한 비용을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을 하는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랄게요.

 

 

지원대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넘어 갈게요. 

 

지원요건은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남녀 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 유급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가족돌봄 휴가 - 비용 신청

서류 준비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①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로 신청 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2021년 가족돌봄 휴가 - 비용 신청

 

신청하기

 

가족 돌봄 휴가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하여하며, 1일 단위 및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관할 고용센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 휴가 - 비용 신청

지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신청서에 계좌번호 기입)

 

가족 돌 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클릭

 

마무리

얼마 되지 않지만, 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 노동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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